※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,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.
※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,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(사후)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합니다.
-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
-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(예비입주자 중 추첨을 진행후 계약 미체결자 포함)
-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
-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
※ 계약체결 후 계약자 대상 한국부동산원(청약홈)전산검색을 통해 자격검증이 진행될 예정으로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계약체결일 기준 차주에 불출 가능합니다.
※ 시티오씨엘 6단지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였습니다.